[공지사항] 흡수합병의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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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9-01-25 12:59 조회 1,193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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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메디아나와 메디게이트(주)는 2019년 1월 21일 각각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로 ㈜메디아나가 메디게이트(주)를 흡수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, 이후 상법 제 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, 상법 제 526조에 의하여 ㈜메디아나의 이사회를 거쳐 합병보고 주주총회에서의 보고에 갈음하여 ㈜메디아나와 메디게이트(주)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-
1. 합병내용
- 합병방법 : ㈜메디아나가 메디게이트(주)를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라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함
- 합병비율 : ㈜메디아나 : 메디게이트(주) = 1 : 0
- 합병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: 해당없음
2. 합병 진행경과
- 2018년 11월 19일 : 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
- 2018년 11월 19일 : 합병계약 체결일
- 2018년 12월 03일 :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 시작
- 2018년 12월 17일 :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 종료
- 2018년 12월 18일 : 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
- 2018년 12월 18일 :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
- 2019년 01월 17일 :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종료
- 2019년 01월 21일 : 합병기일
- 2019년 01월 21일 :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
2019년 1월 21일
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2
주식회사 메디아나
대표이사 길문종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