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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 흡수합병의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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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9-01-25 12:59 조회 1,193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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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디아나와 메디게이트()2019121일 각각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로 메디아나가 메디게이트()를 흡수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, 이후 상법 제 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,  상법 제 526조에 의하여 메디아나의 이사회를 거쳐 합병보고 주주총회에서의 보고에 갈음하여 메디아나와 메디게이트()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- 아 래-

1. 합병내용

- 합병방법 :  메디아나가 메디게이트()를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라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함

- 합병비율 :  메디아나 : 메디게이트() = 1 : 0

- 합병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:  해당없음

 

2. 합병 진행경과

- 20181119:  합병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

- 201811월 19:  합병계약 체결일

- 201812월 03일 :  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 시작

- 201812월 17:  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 종료

- 201812월 18:  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

- 201812월 18:  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

- 2019년 01월 17:  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종료

- 2019년 01월 21:  합병기일

- 2019년 01월 21:  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

 

 

2019121

 

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2

주식회사 메디아나

대표이사 길문종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