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사항] 기준일 설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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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1-08-10 13:57 조회 200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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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우리회사는 상법 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1년 08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1년 08월 10일
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2
주식회사 메디아나 대표이사 길문종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