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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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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-04-27 11:45 조회 1,41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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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 2,

당사 정관 제 5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

-아래-

 

1.외부감사인명 : 삼정회계법인

2.외부감사계약일 : 2018 4 27

3.감사대상기간 : 24 2018 1 1일부터 제26 2020 12 31일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