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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설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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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-11-19 17:23 조회 839회

본문

 

우리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18년 12월 3일 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

소규모합병 관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수 있는 주주로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 지정을 하며,

 2018년 12월 4일부터 2018년 12월 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
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- 다    음 -

 

1. 주주확정 기준일 : 2018년 123

 

2. 주주명부 폐쇄기간 : 2018년 124일부터 2018년 126일까지

 

 

2018년 11월 19일

 

 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2

주식회사 메디아나

대표이사 길문종

 

명의개서 대리인

한국예탁결제원

사장 이병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