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사항] 소규모 합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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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-12-03 15:53 조회 1,229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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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
㈜메디아나는 2018년 11월 19일 메디게이트(주)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래 -
1. 합병방법 : ㈜메디아나는 메디게이트(주)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㈜메디아나 : 메디게이트(주)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메디게이트(주)
나. 본사 소재지 :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2
4. 합병기일 : 2019년 1월 21일
5. ㈜메디아나와 메디게이트(주))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
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18년 12월 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18년 12월 3일 ~ 2018년 12월 17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명부주주 : 2018년 12월 17일까지 우리 회사 경영관리부서에 제출 (☎ 033-742-5400)
2) 실질주주 : 2018년 12월 12일까지(※명부주주보다 5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
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 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.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(주)메디아나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(주)메디아나와 메디게이트(주)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| |||||
| 주 주 번 호 |
| 주 주 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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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주식의 종류 |
| 소유주식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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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8년 월 일 성명 : 주민등록번호 : 주소 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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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2월 3일
주식회사 메디아나 대표이사 길문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