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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 소규모 합병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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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-12-03 15:53 조회 1,229회

본문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소규모 합병 공고


메디아나는 20181119일 메디게이트()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 아래 -

 

1. 합병방법 : 메디아나는 메디게이트()를 흡수합병함

2. 합병비율 : 메디아나 : 메디게이트() = 1 : 0

3. 소멸회사의 현황

. 상호 : 메디게이트()

. 본사 소재지 :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2

4. 합병기일 : 2019121

5. 메디아나와 메디게이트())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

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  가. 행사절차 : 201812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를 기재하여 제출

  나. 제출기간 : 201812320181217

 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
         1) 명부주주 : 20181217일까지 우리 회사 경영관리부서에 제출 (033-742-5400)

         2) 실질주주 : 20181212일까지(명부주주보다 5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
 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
 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

     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 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.

 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()메디아나 대표이사 귀하

 

본인은 ()메디아나와 메디게이트()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

 

주 주 번 호

 

주 주 명

 

 

소유주식의 종류

 

소유주식수

 

 

2018년 월 일

성명 : 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 

 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18년 12월 3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주식회사 메디아나 대표이사 길문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