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사항]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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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-12-18 10:23 조회 916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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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메디아나는 상법 527조의 3에 따라 2018년 12월 18일 개최한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서 메디게이트(주)와의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
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㈜메디아나가 메디게이트(주)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, 이에 따라 합병기일에 현재 메디게이트(주)의 자산,부채 및 권리,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메디게이트(주)는 소멸합니다.
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이의제출 기간
2018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1월 17일
2. 이의제출 장소
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2 ㈜메디아나 경영관리부(033-742-5400)
2018년 12월 18일
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2
주식회사 메디아나
대표이사 길문종(직인생략)